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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나20851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① E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는데, 당시 E은 피고로부터 위 토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므로, 위 개발사업과 관련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다. ② 설령 E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E은 피고로부터 위 토지개발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므로, 원고로서는 E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③ 따라서 E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법리에 따라 위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0,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피고는 E에게 위 토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지 않았다.

② 게다가 원고는 피고가 위 토지개발사업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E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다는 사정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이행각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