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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31 2016가단48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29,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0. 31.까지 피고에게 금형래핑을 완료하여 공급하였으므로, 미지급 대금22,929,000원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