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의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원고들의 어머니 E는 원고 A(F생)이 만 10세였던 2016. 1. 5.경 K이라는 대리점에서 원고 A을 대리하여 위 원고 명의로 피고 회사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자신의 우체국 계좌를 자동이체 납부계좌로 기재하는 한편, 가입신청서 명의인 서명란에는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대리 서명하고 신청서 말미 법정대리인 동의란에도 서명하였으며,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대리인 증명서류로 제출하였다). 이후 요금연체로 2016. 9.경 위 계약은 해지되었고 2016. 10.경 기준 미납요금은 총 9,042,370원(= 일반음성통화요금, 위약금, 연체료 등 사용요금 734,950원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원고 청구취지 금액 1,094,950원은 734,950원의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정보이용료 8,307,420원)이다.
나. 원고 C의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원고들의 어머니 E는 원고 C(G생)이 만 17세였던 2016. 1.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주)M 대리점에서 원고 C을 대리하여 위 원고 명의로 피고 회사와 통신서비스(I인터넷, I인터넷전화, I tv)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자신의 우체국 계좌를 자동이체 납부계좌로 기재하고 가입신청서 명의인 서명란에는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대리 서명하였으며 한편 법정대리인 동의서란에는 위 원고의 아버지 B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었다). 이후 요금연체로 2016. 7.경 위 계약은 해지되었고 2016. 9.경 기준 미납요금은 총 14,823,019원(= 사용요금 920,185원 운세 등 정보이용료 13,902,834원)이다.
다. E의 사실확인서 등 -사실확인서- N, O, C, A에 대한 통신비는 아이들 의견없이 독단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한다.
미성년자인 C, A은 부모 동의로 신청하여 사용하였고, N, O은 신분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