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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2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4. 2. 경부터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 대한 일부 원금과 이자 등을 주는 방식으로 돈거래를 해 왔고, 2015. 4. 경부터 는 D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E 와도 같은 방식으로 돈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고양시 원당동 소재 음식점에서, 피해자 D, E가 계속 더 많은 돈을 빌려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자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C 운용 현황’ 을 보여주면서 ‘ 잘 운영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신규 대출자들이 많이 있으니 안심하고 돈을 추가로 더 빌려 달라’ 고 말하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수회에 걸쳐 ‘ 아깝고 놓치고 싶지 않은 대출 건수가 많다.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으니 돈을 추가로 빌려 달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하반기부터 돈을 빌려 주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이른바 ‘ 사고채권’ 이 많아 져 운영 상황이 악화되었고,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위 운용 현황 표도 이러한 사고채권을 축소하고 대출금과 이익금을 부풀려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신규 대출 등을 이유로 계속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 신규 대출에 사용하는 것은 일부에 불과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이자 대부분을 피해자들 로부터 빌린 돈에서 다시 지급하게 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높은 이자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는 점점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피해자들 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