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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1.16 2019고합56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에 있는 D시설의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시설의 과장이며, 피해자 E(28세)는 위 시설의 사원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4. 29. 12:00경 위 시설 2층 회의실에서, 피해자의 업무능력을 질책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한테 왜 이러는데, 아이 씹할.”, “야, 개새끼야, 말 하라고.”, “너 생각 뭐야, 이 새끼야, 뭐야, 뭐야, 야 이 씹할놈아.”, “죄송한 거 알면 씹할놈아, 바꾸든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5. 3. 13:00경 위 시설 2층 회의실에서, B 및 위 시설 사원 F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아주 무식한 새끼들이 하는 기본적으로 하는, 그냥 무턱대고 개기면 될 거라고 생각하나, 너는 머리가 아주 나쁜 놈이야.”, “혼자서 좆빠지게 청소하니 좋더나, 이 새끼야, 등신 같은 새끼야.”, “지랄, 씹할, 뱉어놓고 거짓말하는 새끼, 너는 말해 놓고 새끼야, 항상 딴말하는 놈이야.”, “너는 여기 있어 봐야 개잡부도 못 한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3. 14:00경 위 시설 2층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따라온나, 씹할놈아, 야.”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를 위 시설 3층에 있는 약 3평 면적의 물탱크실로 데려가, 위 물탱크실 문을 닫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피해자에게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더군다나 다 필요 없이 소장님이다, 소장님, 우야라고, 내가 소장님 꺾을까.”, “해 볼까, 진짜.”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 씹할, 야, 개새끼야.”,"씹할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