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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6.18 2013가단10347

점포명도 및 퇴거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6,500,000원에서 2014.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사무실 19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 기간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만, 피고는 자신이 신용불량자로서 영업허가를 받는데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명의를 C으로 기재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C과의 불화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명의를 C에서 D로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2011. 4.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차인을 D, 임대차기간을 2011. 4. 22.부터 24개월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가 표시된 원고의 2014. 2. 12.자 준비서면이 2014. 2.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2013. 4. 22.로 변경되었으나 그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3. 7.부터 2013. 1.까지의 연체 차임 350만 원(50만 원 × 7개월) 및 2014. 2.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