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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나513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엔아이씨종합건설은 2013. 1.경 A로부터 서울 은평구 B 소재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3. 1. 26. 위 공사 중 철거 및 터파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을 공사금액 61,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위 하도급 계약에 따라 2013. 2. 5. 12,320,000원, 2013. 2. 21. 5,000,000원을 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았다.

다. 그 후 엔아이씨종합건설 및 엔아이씨종합건설과 함께 사실상 위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한 피고는 2013. 3.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3. 3. 22.까지 가시설 H빔과 토류판 H빔을 인발하고 공사를 마무리하여 위 신축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 하도급대금 잔액 44,280,000원을 2013. 3. 31.까지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3. 22.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마무리한 다음 2013. 4. 3. 하도급대금 중 1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엔아이씨종합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잔금 28,280,000원(61,600,000원 - 12,320,000원 - 5,000,000원 -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5. 2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가 지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