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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4 2020구합63344

분할연금 부지급 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B 생) 는 1979. 9. 12. C(D 생) 과 혼인하였다가 2011. 11. 22. 이혼하였다.

C은 2012. 6. 5. 국민 연금법 제 61조에 의하여 노령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9. 12. 17. 피고에게 국민 연금법 제 64조 제 1 항에 따라 배우자였던

C의 노령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C은 2020. 1. 4. 사망하였다.

피고는 2020. 2. 6. 원고에 대하여 ‘ 노령 연금 수급 권 자인 전 배우자가 원고의 분할연금 지급발생일 (2020. 1. 8.) 이전인 2020. 1. 4. 사망하여 노령 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분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는 이유로 분할연금 수급권 미 해당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민 연금법 제 64조 제 1 항, 같은 법 부칙( 법률 제 8541호, 2007. 7. 23.) 제 8 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 연금 수급권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국민 연금법 제 64조 제 1 항의 해석 국민 연금법 제 64조 제 1 항은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제 1호)’,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 연금 수급권 자일 것( 제 2호)’, ‘60 세가 되었을 것( 제 3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 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 연금법 부칙( 법률 제 8541호, 2007. 7. 23.) 제 8조는 ‘ 구 국민 연금법 (1998. 12. 31. 법률 제 5623호로 개정된 것) 제 57조의 2 제 1 항( 현행 국민 연금법 제 64조 제 1 항) 각 호 중 급여에 관한 지급 연령은 그 지급 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 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