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40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31. 1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피해자 D(53 세) 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성기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음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참고인 E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옷을 붙잡고 있다가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맞기만 하였고,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지 9일이 경과한 2015. 9. 9. 비로 소 병원에 가서 처음 진료를 받으면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였는데, 그 진단서에 기재된 증상인 ‘ 고 환부의 압통 및 배뇨 시 통증’ 과 병명( 고 환 좌상) 은 피해자의 증상 호소에 따른 기재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비로소 병원에 처음 가서 위와 같이 진단서를 발급 받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한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에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화가 나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