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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8.13 2015가단1007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5,362,14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2015. 8.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6. 15. 원고 소유의 경남 의령군 C 임야 89,142㎡, D 전 912㎡, E 전 1,610㎡, F 답 1,620㎡, G 전 1,415㎡, H 답 688㎡, I 답 1,2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시행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사업의 명칭 및 대상지) ① 사업의 명칭은 토취장의 허가 및 개발사업으로 한다.

② 사업의 대상지는 이 사건 토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당사자) ① 부동산의 소유자(갑): 원고 ② 개발사업의 담당 및 매수자(을): 피고 ③ 중개행정담당자(병): J 제3조(사업비용의 조달 및 최종부담자) ① 허가 및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대상 부동산을 담보설정하여 차입하고 ② 허가를 득하면 그 사업권과 부동산을 기초로 하여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하여 기존 담 보를 모두 말소토록 한다.

③ 당 사업이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 허가비용으로 차입된 금액과 그에 부대되 는 비용(이자 등) 일체를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부동산의 매매와 대금의 지급) ① 이 사건 토지 중 경남 의령군 C의 약 26,000평을 평당 가격 2만 원으로 하여 을이 매수한다.

② 계약금은 제3조의 사업비용의 1차 차입 시 3,000만 원, 2차 추가 차입 시 2,000만 원 을 지급하여 합 5,000만 원이 되도록 한다.

③ 잔금의 지급은 당 사업이 허가를 득하게 되면 을이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 및 사업권을 기초로 하는 제3조의 ②항에 따른 대출 시 말소되는 전 소유자 갑의 기존 채무 3억 1,000만 원과 계약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현금 지급함으로써 완료한

다. ④ 갑이 계약금으로 수령한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당 사업이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