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5,362,14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2015. 8. 13...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6. 15. 원고 소유의 경남 의령군 C 임야 89,142㎡, D 전 912㎡, E 전 1,610㎡, F 답 1,620㎡, G 전 1,415㎡, H 답 688㎡, I 답 1,2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시행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사업의 명칭 및 대상지) ① 사업의 명칭은 토취장의 허가 및 개발사업으로 한다.
② 사업의 대상지는 이 사건 토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당사자) ① 부동산의 소유자(갑): 원고 ② 개발사업의 담당 및 매수자(을): 피고 ③ 중개행정담당자(병): J 제3조(사업비용의 조달 및 최종부담자) ① 허가 및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대상 부동산을 담보설정하여 차입하고 ② 허가를 득하면 그 사업권과 부동산을 기초로 하여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하여 기존 담 보를 모두 말소토록 한다.
③ 당 사업이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 허가비용으로 차입된 금액과 그에 부대되 는 비용(이자 등) 일체를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부동산의 매매와 대금의 지급) ① 이 사건 토지 중 경남 의령군 C의 약 26,000평을 평당 가격 2만 원으로 하여 을이 매수한다.
② 계약금은 제3조의 사업비용의 1차 차입 시 3,000만 원, 2차 추가 차입 시 2,000만 원 을 지급하여 합 5,000만 원이 되도록 한다.
③ 잔금의 지급은 당 사업이 허가를 득하게 되면 을이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 및 사업권을 기초로 하는 제3조의 ②항에 따른 대출 시 말소되는 전 소유자 갑의 기존 채무 3억 1,000만 원과 계약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현금 지급함으로써 완료한
다. ④ 갑이 계약금으로 수령한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당 사업이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