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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75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경 뮤지컬 및 연극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지인들 로부터 특가 항공권 발급을 의뢰 받고 몇 차례 항공권을 저가에 제공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저렴한 가격에 항공 권 및 여행상품을 판매한다는 소문을 듣고 지인들이 피고인에게 상품을 문의해 오자, 피고인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특가 항공권 및 여행상품이 있다고

속이고 이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파리 행 직항 특가 항공권이 있다.

파리 행 항공권은 1 인 당 85만 원이다.

내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항공 권 대금을 미리 입금해 주면 항공권을 발권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항공권 발권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특가 항공권을 발권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1. 경 파리 행 항공권 2 장의 대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 사건과 범행의 태양과 수법이 동일하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