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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10 2013고단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후배인 피해자 C이 집에 있으면서 밖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고인의 연락을 일부러 피하자 피해자에게 화가 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9. 29. 00:3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밖으로 나와라. 안 나오면 네 엄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장소로 나오자 주변에 있던 길이 약 150cm의 몽둥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막창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서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막창집 밖으로 나와서 대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3. 02:0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창문 방범창을 잡아당기고 방충망을 뜯어서 그 사이로 손을 넣고 문을 열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여자 친구와 함께 누워 있던 피해자가 겁에 질려 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꺼내자 휴대폰을 빼앗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의 부엌칼을 들고 와서 위 부엌칼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수회 내려찍어 이를 손괴하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너 죽고 싶냐!”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방에 있던 냄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내리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