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보지도 못하였으므로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들어오기 20~30분 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바(bar) 테이블 기둥 옆모서리 부분에 놓아두었는데, 피고인이 위 모서리 부분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휴대전화기가 없어진 것을 알았으나 당시에는 동료 직원이 치운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떠난 직후 다시 확인해 보니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치운 사람이 없었고 그 사이에 위 주점에 새로 들어 온 사람도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위 주점 직원 G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위 주점에 들어오거나 나간 사람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주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기는 하나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외에도 다른 손님 3~4명이 있기는 하였으나 모두 1년 이상 단골손님들로서 그들은 주점 안쪽 방에서 커튼을 쳐 놓은 상태로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 방 뒤쪽에는 화장실이 있어 휴대전화기가 놓여 있는 곳 근처로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가 통신사에 의뢰하여 휴대전화기의 위치를 추적한 결과 처음에는 천안시 불당동 근처에 있다가 마지막으로 2011. 5. 14. 11:32경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약 1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