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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2257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D생)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E 지상에 위치한 A라는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소외 C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서 ‘F’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한편 C의 아들인 피고는 2016. 1. 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G’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30.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47158호로 2016. 8. 19.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 중 2010. 3.분부터 2014. 5.분까지의 관리비를 체납하였는데, 원고는 C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4가단30758)를 제기하여 위 관리비 중 일부 금액을 상계한 나머지 33,503,11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2016. 1. 20. 선고되었고, 원고와 C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6나2833)에서 위 관리비 원금 및 그 지연손해금(이자의 기산일만 1심 판결과 달리 인정하였다)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2016. 8. 18. 선고되었으며, C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2016다39323)에서 C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2016. 12. 15. 선고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진행된 소송을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소외 H가 2014. 5.분부터 2015. 11. 23.까지의 관리비를 체납하였고, C과 그의 남편인 소외 I은 2015. 12. 9.경 2016. 5. 30.까지 원고에게 H의 미납 관리비 17,183,09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