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인천 남동구 D 지상에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187,080,000원, 공사기간 2012. 12. 10.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C은 F, 주식회사 G를 비롯한 다수의 하수급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각 부분을 하도급 주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축팀장 H을 해당 공정의 현장소장으로 두었다.
나. 원고는 2012. 12.경부터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각종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C은 2014. 3. 중순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하수급인들은 공사를 중단한 채 2014. 4.경부터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라.
그러던 중 피고는 2014. 9.경부터 하수급인들에게 C이 미지급하고 있던 하도급공사대금 중 일부를 대신 지급하였고, 그 무렵 하수급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2015. 1.경 이 사건 호텔을 완공하였다.
마. 원고가 C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자재대금 미수금은 2014. 8.말경 합계 93,789,880원{= 118,789,880원(= 직영자재 114,166,580원 안전자재 4,623,300원) - 결제금 25,000,000원}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된 이후인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자재대금 합계 7,134,820원(= 10월분 2,647,150원 11월분 4,241,270원 12월분 246,4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12.경 2,647,150원, 2015. 1. 12.경 4,487,670원 등 합계 7,134,820원의 자재대금을 지급하였다.
바. C은 경영난으로 인하여 현장소장 H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4. 9.경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