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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10 2013고단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로서,

1. 2013. 7. 21. 18:30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명동 자동차운전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에 있는 은영식당 앞 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3. 7. 22. 18:5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173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한우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3고약854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고약35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높은 혈중알콜농도, 단기간 내에 범행이 반복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