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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18 2015노1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1) 이 부분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 A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글(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7번, 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

)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게시글이 게시될 당시 피고인 A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이 사건 게시글은 F군이 수행한 사업이나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 A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다.

3) 이 사건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이 피고인 A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①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A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② 원심판결의 주문 무죄 부분 피고인 B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T의 페이스북 계정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유죄 부분과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