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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4 2014고정657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 소재 ‘E’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위 고물상에서 성인견 2마리를 키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개들이 고물상을 방문하는 손님이나 고물상 앞을 지나다니는 행인을 물지 않도록 개장 안에 가두어 두거나, 혹은 개장 밖에서 키울 경우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목줄을 짧게 하여 묶어 두고, 입마개 등의 보호 장구를 부착시키는 등 조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하여 위 개들을 보호장구 부착 없이, 고물상 출입문 기둥에 5m 이상으로 목줄을 길게 하여 묶어 두는 바람에, 그 중 한마리가 고물상 출입문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C(58세)의 왼쪽 종아리 뒷부분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심부열창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 21.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또한 각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