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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18 2018고단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대병원 장례식 장 주차장 입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동국 대병원 방면에서 화랑마을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신호등에 황색 점멸 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53 세) 과 피해자 D( 여, 52세 )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일어한 사고이고, 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