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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1.24 2016고단3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2』 피고인은 피해자 C(20세)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피해자가 어리숙하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3.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외포심을 갖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로부터 벌금 대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범행 피고인은 2014.경 경북 청송군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을 냈다, 너도 벌금의 반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1.경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324,000원을 여자친구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F마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이 필요하다, 카드에 돈이 있으면 좀 쓰자, 빨리 카드를 줘봐!”라고 큰 소리를 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피해자가 공익복무 월급을 받는 계좌임 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2015. 9. 14.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350,000원을, 2015. 9. 21.경 같은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11,000원을, 2015. 9. 22.경 안동시 동남동에 있는 동남새마을 금고에서 271,000원을 각 인출하여 갈취하였다.

3.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계산케 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6. 13:00경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피해자가 공익복무를 하는 H초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의류 상품 정보가 담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네가 오늘 맞고 집에 가기 싫으면 이거 사주지 말고,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