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7.25 2013나16280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선정자들은 아산시 G 임야 8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681/893, 피고 및 선정자들 각 212/4465(피고 및 선정자들 지분 합계 212/893)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및 선정자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아래에 인접한 아산시 H 종교용지 397㎡와 I 전 303㎡를 각 소유하고 있고, 위 종교용지 위에 교회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왼쪽에 인접한 아산시 J 대 215㎡ 및 그 지상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공터로 통행로 및 주차장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피고 및 선정자들 소유의 무허가 건물이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적용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