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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4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에게 임금 3,645,540 원 및 퇴직금 6,318,492원을, 2015. 7. 20.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F에게 임금 2,100,000 원 및 퇴직금 3,572,877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및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임금 대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임금 체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