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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07 2017고단7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25』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7. 06:00 경 경주시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헬스용 단백질 보충제 1통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 현금 등 시가 합계 8,752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23. 02:10 경 경주시 백률 로 26번 길 40에 있는 대안 어린이공원 앞길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트라제 XG 승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9. 25. 06:10 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아직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음식점 뒤편 창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진 간이 금고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69』 피고인은 2017. 4. 중순 경 경주시 K, 208호에서 경주 시 L 아파트 A 공구 205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7. 9. 22. 경 피고인의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