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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7가단52070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D는 서울 강남구 E, 1층에서 D갤러리를 운영하였다.

피고 C은 2017. 7.경 주식회사 D와 위 갤러리를 같은 해 2017. 7. 11.부터 이틀간 대관하는 계약(대관료 3,000,000원, 케이터링 비용 400,000원)을 구두로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구두 브랜드 론칭 행사를 개최하였다.

2017. 7. 12. 위 갤러리 내(‘이 사건 장소’)에서, 행사에 참석한 피고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F작‘G’라는 작품(‘F 작품’)을 실수로 등 부분으로 밀어 넘어뜨려 F 작품이 완파되고, F 작품이 넘어지면서 옆에 설치되어 있던 H작 ‘I’이라는 작품(‘H 작품’) 일부를 손상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장소는 전시 및 휴게 공간으로 한쪽 벽에 바가 설치되어 있고, 한쪽 벽면 및 창문 쪽에 기다란 테이블 및 의자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F 작품 및 H 작품을 포함한 여러 작품들이 그 중간의 공간에 설치되어 있었다.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대하여 J협회는 F 작품 및 H 작품의 시가가 각 8,000,000원, 39,000,000원이라는 감정서를 발급하였고, 파손 후 가격 산출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인데, 파손된 작품들이 주식회사 D가 아닌 원고 개인 소유라고 하는 점, 위 작품들이 원고나 주식회사 D 아닌 다른 사람 소유라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손된 작품들은 원고의 소유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피고 주식회사 B은 그 소속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부주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피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