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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나61633

중계수수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중개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는 인용되고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반소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의 “하였다.” 다음에 “그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호주 회사와 2017. 10.경까지 호주 회사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부여받는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3행의 “2011. 11. 10.”을 “2016. 11. 10.”로 고치며, 제5쪽의 3.의 다항 판단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하기로 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호주 회사로부터 2017. 10.경까지의 제품 독점판매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2017. 4.경 I에게 제품을 공급하여 I이 2017. 4. 16. J에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독점판매권한은 호주 회사가 피고에게 부여한 것이므로 원고가 독점판매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의 독점판매권을 직접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제3자로서 피고의 채권을 침해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