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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5나89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8. 10.경 원고 소유의 50만 원 상당의 볏짚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고, 2012. 11.말경 원고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볏짚을 트렉터 칼날로 분쇄하는 방법으로 손괴함으로써 원고에게 물질적 및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50만 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4,850만 원의 합계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8. 10.경 원고 소유의 50만 원 상당 볏짚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고, 2012. 11.말경 원고 소유의 볏짚 10만 원 상당을 트렉터 칼날로 분쇄하여 손괴하여 원고에게 물질적 및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전주지방법원 2013가단6225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16. 증거부족을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전소에서 손해배상액 중 재산적 손해에 대한 부분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볏짚의 가액 합계 60만 원을,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전체 손해배상청구금액 5,000만 원에서 위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940만 원(= 5,000만 원 - 60만 원 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에서 청구한 재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