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2370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