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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6 2018고단136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저녁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을 통하여 '2018. 4. 17.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37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역기피자 고발(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추가입영통지, 상근예비역 추가입영통지자 명단, 배송진행상황, 확인서

1.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병적이관,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병적이관신청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