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24 2017고정2150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남 해구 쌍끌이 중형 저인망 어선 C(59 톤) 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서남 해구 쌍끌이 중형 저인망 어선 D(59 톤) 의 선장이다.
근해 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해 어업의 한 종류인 서남해 구 쌍끌이 중형 저인망 어업은 멸치를 제외한 수산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2. 27.부터 2017. 2. 28.까지 통영시 105-5 해구( 북 위 34도 10분, 동경 128도 10분 )에서 C, D를 이용하여 멸치가 약 54.4% 포함된 잡어 250 가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멸치 및 잡어 무게 기록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