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감금
2017고단189 강제추행, 감금
A
조윤경(기소), 강수희(공판)
변호사 B
2017. 5.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 강릉캠퍼스에서 D의 직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3세)는 그 곳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에 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30. 새벽경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데리고 나와, 같은 날 00:40경 강릉시 F에 있는 G모텔 602호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방 안 쪽으로 끌어당기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여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내사보고(G모텔 CCTV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직장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시각 및 장소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