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무안군 B에 위치한 노숙자 시설인 ‘C’ 입소자이고, 피해자 D( 지적 장애 2 급) 은 인권침해 사건 관련 피해자로 ‘C ’에 입소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에서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에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정신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리 분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그 돈을 인출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3. 21:00 경 피해자에게 ‘ 같이 술 한잔 하자.’ 고 유혹해 피해자와 함께 ‘C’ 을 무단으로 이탈하였다.
1. 준 사기 피고인은 2015. 5. 3. 21:45 경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삼 향 중앙로 17에 있는 삼 향 농협 내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돈이 없으니 같이 좀 쓰자.’ 라며 짜증 내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소지 중이 던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을 건네받아 현금 인출기에 넣고 통장 마지막 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 후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5. 11:22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의 기재 내용과 같이 8회에 걸쳐 총 67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여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총 6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5. 17:40 경 전 남 목포시 E 앞 노상에 있던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음을 기회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점퍼에 보관 중이 던 4,544,029원이 예치된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5. 17:44 경 전 남 목포시 E에 있는 목포 농협 동명동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절취한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 후 2회에 걸쳐 현금 15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