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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61657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