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52]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인 시나 군의 장인 시장, 군수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은 상급지방자치단체인 도의 관할구역내에 있기는 하나 도에 예속되어 있거나 도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도가 상급지방자치단체라 하여 그 장인 도지사가 자치단체인 시나 군의 장인 시장, 군수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침해할 수는 없다.
원고
충청남도지사
피고가 1973.2.10.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은 판결
피고가 1973.2.8. 대전시 상공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지방행정사무관인 원고를 1973.2.10.자로 충청남도 전입을 명하고 같은날자로 충청남도 내무국 근무를 명하는 한편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자치단체인 대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그 장인 대전시장에 속해 있는 것이므로 대전시 상공과장인 원고에 대한 임용권 역시 대전시장에 속해 있음이 분명할 터임에도 대전시장에 의하여 아무런 인사조치도 없는 원고를 피고가 별개의 자치단체인 충청남도로 전입발령한 것은 권한없이 한 처분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충청남도에 전입되지 않은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 또한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은 하급지방자치단체로서 상급지방자치단체인 도의 관할구역내에 있기는 하나 그것은 다만 시와 군의 지역의 도의 관할구역내에 있음을 의미할 뿐 자치단체인 시와 군이 역시 지방단체인 도에 예속되어 있거나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도가 상급지방자치단체라고 하여 그 장인 도지사가 자체단체인 시나 군의 장인 시장이나 군수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즉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자치단체인 대전시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이므로 원고에 대한 임명권은 그 자치단체의 장인 대전시장에 속해 있음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에 의하여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충청남도로 전입시키기 위하여는 그 임명권자인 대전시장의 전출발령등에 의하여 대전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원고의 지휘가 해소된 후이거나 적어도 동시에 전입발령하므로써 가능하다 할 것인 바, 이사건 모든 증거로도 원고의 소속 자치단체의 장인 대전시장이 원고를 충청남도로 전출발령하는등 그 신분에 어떠한 변경된 처분을 한 일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니 피고가 1973.2.10.자로 원고를 충청남도로의 전입을 명한 처분은 권한없이 한 행동이라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의연 대전시 소속 지방공무원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를 직위해제처분한 본건 처분은 권한없는 자가 한 행정처분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인즉 그 확인을 위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