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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25247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68,579,450원과 그 중 15,864...

이유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원고가 전전양수한 대출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