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31 2017가합65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4. 1. C에게 3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6. 4.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C는 2017. 8. 24. 사망하였다

(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피고, D, E, F이 있는데, 그 중 D, E, F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느단558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7. 12. 27.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8. 1.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느단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8. 3. 20.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이 차용한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6. 4.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인 2018. 4.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