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B 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서울 양천구 C 일대 2,333.2㎡에 위치한 ‘B 시장’ 을 재건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위하여 2000. 1. 10.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2002. 1. 26. 법률 제 66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 6조 제 2 항 등에 근거해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위 법 제 2조 제 6호에 정해진 ‘ 시장 재건축조합’ 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03. 9. 9. 주택건설 촉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법인 등기를 경료 하였다.
2) 원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3) 피고의 구청장은 2005. 7. 18.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을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하는 주상 복합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건축을 위하여 공동 건축주로 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서를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 선정 및 변경 1) 이 사건 조합은 2005. 1. 7. 원고를 시공사, 주식회사 D을 시행사로 하는 내용의 ( 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2005. 5. 1. 조합 임시총회에서 시공보증 서의 제출을 조건으로 원고를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2007. 2. 15. 경 피고의 ‘ 시공보증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 ‘ 공사 도급계약 제 26조 제 1 항 제 3호의 계약 해제 사유 ’에 해당하는 계약의무 위반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피고에게 시공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다.
4) 이 사건 조합은 2008. 1. 19. 조합 임시총회( 이하 ‘ 이 사건 총회’ 라 한다 )에서 총 조합원 65명 중 47명이 출석( 서면 결의 12명 포함) 하여 36명의 찬성으로 주식회사 E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시공사 재선정 및 시공사 변경과 이사회에 계약 체결 위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