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6가단528598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L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 피고 F는 9,220,585원 및 그 중 4,23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와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피고 N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F, G, H, J, K, I에 대하여는 망 L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I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