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04호]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1. 29. 0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서로 10에 있는 마산남부터미널 앞길에서, G에 대한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마산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G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어떻게 하더냐”고 하면서 G에게 달려들며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I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은 I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지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J, 경위 K 등이 현행범인으로 피고인 A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J의 얼굴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433호] : 피고인들
1. 피고인들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3. 09:4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커피숍 앞길에서, L 등 일행과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N 일행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차고, L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우측 하퇴부 비골 간부 골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