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3174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정수기 렌탈 사업을 C, D과 하던 중 C가 D의 지분을 인수하려 하자 피고는 C가 제시한 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여 D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4,200만 원을 2015. 12.말까지 무이자로 차용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피고, C가 2011. 8. 15. 필리핀 정수기 사업을 D 25%, 피고 45%, C 30%의 지분 비율로 동업하기로 약정한 사실, D은 2014. 11. 25. 자신의 지분 25%를 피고에게 양도금액 42,000,000원, 양도일자 2015. 1. 1.으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2014. 11. 25. D에게 42,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31.로 정하여 빌려 주고 D은 자신의 지분을 위 채무 변제시까지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 D이 피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D의 지분 전부를 피고가 소유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2014. 11. 28. D에게 1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갑 제2 내지 6, 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42,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는 을 제4호증의 1(현금차용합의서)을 D이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을 제4호증의 1의 위조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