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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1.07 2013고단9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수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5. 15.경 보령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불상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속칭 ‘대마담배’ 3개비 분량의 대마를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7. 저녁 무렵 보령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주점’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내고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을 집어넣어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같은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대마로 인한 동종전과가 3회나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가장 최근의 동종전과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춰 재범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