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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90573

품위손상 | 2009-11-25

본문

절도(파면→기각)

처분요지 : 지구대 상황근무 중에 충전기에 연결된 무전기를 자신의 잠바 좌측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은닉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혐의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파면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B의 무전기를 은닉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9573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에 대기발령 된 경찰공무원으로서,

2009. 2. 21. 01:04경 ○○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상황근무 중 2009. 2. 20. 19:55경 같은 지구대 순찰2팀장 경위 B가 주간근무 중 지구대 내 민원대 위에 놓아둔 공용물건인 무전기(일련번호 : P****26, ID : ******) 1대를 자신이 입고 있던 잠바 좌측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 중인 공용물건을 은닉한 비위혐의가 당시 지구대 CCTV 녹화장면, 수사과정에서 진행된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거짓반응’, 소청인에 대한 ○○지방검찰청 사건처분결과 증명서(구약식, 벌금 300만원) 등을 통해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순경으로 임용된 후 징계처분 없이 18년 7월 동안 근속해 온 점을 고려하더라도, 관계기록을 통하여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평소 조직원간 화합이 부족한 자로 보이는 점, 본 건에 대하여 반성과 뉘우침 없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중징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에 대한 공용물 은닉 사건은 검찰에서 구약식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아직 약식명령이 발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무죄를 다툴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수사기록 및 검찰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 수사기관의 기록만을 기초로 하여 혐의사실의 유무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면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으며,

소청인은 충전이 완료된 다른 직원 무전기가 충전기에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뽑아 충전대 안에 놓아 둔 것은 사실이나 경위 B의 무전기를 은닉한 사실이 없으며, 약 22초 후 충전대 안에 눕혀져 있던 소청인의 분실된 무전기를 발견하고 왼손으로 집어 상의 주머니에 넣어 들고 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위 B의 진술과 일부 CCTV 녹화장면만을 근거로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한 징계처분이며,

설령 소청인이 무전기를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비하여 파면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소청인이 지난 20여년간 지방경찰청장 표창 9회를 비롯하여 총 23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경찰관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하는 한편,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는 등 경감 승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점, 본 건 이전에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처와 세 자녀, 그리고 장인과 장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원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징계처분인바, 소청인이 비록 본 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부주의 했던 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깊게 반성하며 원처분에 대한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며, 형사벌과 징계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고 있어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 할 수 있는 것이며, 대법원에서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대판84누110, ’84.9.11.)’고 판시하고 있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우선, 사건 당일 ○○경찰서 ○○지구대에 설치된 2대의 CCTV 녹화 화면을 살펴보면 2009. 2. 20. 19:55경 지구대 민원대 위에 놓여진 경위 B의 무전기를 경사 C가 충전기에 꽂아 놓았고, 그 이후 소청인이 충전기에 꽂혀 있는 경위 B의 무전기를 충전기에서 뽑은 후 소청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지구대 밖으로 나간 사실로 볼 때 소청인이 경위 B의 무전기를 주머니에 넣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 은닉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검찰청 및 ○○지방법원에서도 소청인이 경위 B의 무전기를 은닉한 범죄사실을 모두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다음으로, 처분청 징계위원회에서는 처분청의 감찰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소청인 및 경위 B의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같이 근무하였던 경사 D, 경위 B의 무전기를 충전기에 꽂아 놓은 경사 C, 그리고 지구대장 경감 E, 소청인으로부터 무전기 분실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경위 F, 순경 G 등 관련 직원들의 진술을 수차례에 걸쳐 청취한 진술조서의 내용과 사건 당일 지구대에 설치된 2대의 CCTV 화면을 수차례에 걸친 정밀 분석 결과, 그리고 소청인과 경위 B의 무전기 로그 기록, 소청인과 경위 B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등 여러 가지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징계양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의 양정)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량권을 가진 처분청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성질 및 그 사실이 있게 된 관계사정, 소청인의 평소 소행, 개전의 정,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양정을 결정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1990. 12. 29. 순경으로 임용된 후 징계처분 없이 18년 7월 동안 근속해 온 점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청의 비위경찰관 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검찰의 구약식 기소 내용, ○○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 등에서 일관되게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본 비위사실이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은닉한 경위 무전기를 반환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계속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