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및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위탁훈련 실시 내용 1) 원고는 C어린이집 대표들로서 사업주인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과 자신의 보육교사들에 대한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한 후 보육교사들이 위탁훈련의 수료요건을 충족하여 그 훈련비용을 D에게 선지급하였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제27조 등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그 훈련비용을 보전받았다[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의하면, 훈련비용을 지원받으려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2) 원고는 2013. 8. 23.부터 2013. 12. 21.까지 실시한 교구제작1 등을 비롯한 총 9개 훈련과정에 소속 보육교사 3명을 위탁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그 훈련비로 총 2,240,000원을 지원받았다.
나. 원고에 대한 처분 1) 인천부평경찰서는 수탁훈련기관인 D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총 488개의 어린이집 사업주가 훈련비를 선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선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위탁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를 작성발행하고, 훈련생인 보육교사들이 훈련과정에 80%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여 수료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마치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10. 31. 원고가 수령한 부정수급액 224만 원 반환 및 224만 원 추가징수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D 대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1) D의 대표 등 관련자들은 2014. 11. 17. 이 법원 2014고합8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는바, 2016. 12. 15. 사기죄 부분은 유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