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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1 2012고단5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7. 17:00경 안성시 B에 있는 C병원 지하1층 계단에서, 위 병원 시설팀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병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컴퓨터모니터 1대, 시가 16만원 상당의 사다리 3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자바라 1개 도합 41만원 상당의 물건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