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6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08:00경 서울 성북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67세)이 피고인과 동거를 하였던 D에게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야 이십새끼야 미아리 떠나라 너 장사 못하게 한다 죽여버린다”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옆구리 부분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