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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6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08:00경 서울 성북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67세)이 피고인과 동거를 하였던 D에게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야 이십새끼야 미아리 떠나라 너 장사 못하게 한다 죽여버린다”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옆구리 부분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