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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8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J에게 화장품 구입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물품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J을 통해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공급해 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정대로 물품을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G를 통해 J과 거래를 하면서 돈을 보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G는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J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거래 경과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J에게 화장품 대금을 송금하고 서도 물건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에게 송금한 1억 3,000만 원은 엘지 화장품이 아닌 다른 브랜드 화장품 구입 명목이었으므로, J이 피해자들이 구매를 원하였던 엘지 ‘ 후’ 화장품을 구매해 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