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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16: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대포동 포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2013. 9.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150만 원/ 2012. 1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벌금 500만 원 등]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회부)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