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원인무효)
1.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와 피고( 반소 원고) 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8 면 3 행부터 6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민사재판에 있어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 12 면 5 행부터 13 면 1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피고들은 망인은 2013. 3. 28. M 조합으로부터 약 8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위 대출금은 망인이 아니라 원고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위 대출금 상당액의 증여 주장으로 선해 한다.
한편, 원고는 위 망인의 대출금 중 종로 세무서가 원고의 처 G이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 가액으로 삼은 419,123,570원 만이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갑 제 7호 증의 기재, 제 1 심법원의 종로 세무서에 대한 2020. 6. 3. 자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종로 세무서는 2015. 상속세 추가 세무조사 결과 망인이 2013. 3. 29. 무렵 G에게 419,123,570원을 증여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종로 세무서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를 이유로 위 419,123,570원을 증여세 과세 가액으로 삼아 원고의 상속세를 0원에서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