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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25 2013고단1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허위로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소유 토지 매매 관련 피고인은 2007. 말경 C 소유인 경남 고성군 D, E 임야를 F의 명의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C에게 매매대금을 1억 200만원으로 정하고 양도소득세를 피고인이 부담하는 대신 매매대금이 2,500만 원인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C으로 하여금 2008. 3. 28. 세무대리인 G을 통하여 위 토지의 매도가격이 2,500만 원이라는 허위내용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게 하여 양도소득세 79,266,659원을 포탈하도록 하였다.

2. H 소유인 토지 매매 관련 피고인은 2008. 2.경 H 소유인 경남 고성군 I, J, K, L, M 임야를 F의 명의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H에게 매매대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정하고 양도소득세를 피고인이 부담하는 대신 매매대금이 3,830만 원인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H로 하여금 2008. 4. 29. 세무대리인 N을 통하여 위 토지의 매도가격이 3,830만 원이라는 허위내용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게 하여 양도소득세 140,284,168원을 포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금융거래내역 추적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997.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