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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5 2018가합1793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620,853원과 그 중 512,120,853원에 대하여는 2018. 2. 1.부터 2018. 9. 1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5.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이 추진하는 D 소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C이 인허가 업무 및 의료폐기물 처리수집 및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C과 사이에 C의 D 소각시설 건설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기본 설계, 사업비 조달, EPC(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업무 주관, 공사 감독 등의 용역을 대금 1,000,000,000원에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른 기술조사 검토 및 입찰안내서 작성, 입찰서 검토평가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서 2016. 2. 27. 피고에게 선급금과 기성금 404,620,853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E은 2015. 12. 29.부터 2017. 3. 28.까지 107,500,000원, 원고는 2016. 1. 25.부터 2016. 2. 23.까지 14,000,000원 합계 121,5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 사업자금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의 유효기간이 도과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원고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등 분쟁이 있던 중, 원고는 2017. 10. 16. 피고와 사이에 새롭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추진협약(이하[이 사건 협약 이 사건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피고와 원고 대표이사 E은 다음과 같이 협약하며, 2017. 10. 13.자 작성한 사업추진 협약서는 무효로 한다.

A. 피고 업무

1. 현재 준비 중인 군관리계획신청 서류를 2017. 11. 30. 완료 정선군청에 접수한다.

4. 공동수행함에 따라 C과 원고는 전체 주식에서 F주민들(5명-피고 의견)이 소유한 15%를 제외한 85% 주식에 대해서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