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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1170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리치앤코(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보험대리업, 재무ㆍ경영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2012. 12.경부터 2015. 6.경까지 피고 회사의 D지역 팀장의 직책으로 보험상담 및 재무설계 서비스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2014. 2.경 인터넷 검색으로 피고 회사를 알게 되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재무상담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의 D지역 담당자인 C과 재무상담을 하게 되었다.

다. 원고 A은 C과의 재무상담을 통하여 메트라이프, 메리츠화재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우리투자증권 CMA통장을 개설하여 펀드도 가입하였다. 라.

이후 C은 원고 A에게 연이율 8%의 고수익이 보장되는 펀드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 A은 2014. 2. 23. C과 사이에 종합재무설계 및 위탁자산 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C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뒤이어 원고 A의 어머니인 원고 B도 2014. 2. 24. 위와 같은 경위로 C과 사이에 종합재무설계 및 위탁자산 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C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바. 이후에도 C이 원고 A에게 더 투자할 것을 권유하자 원고 A은 C의 예금계좌로 2015. 11. 30. 4,000,000원, 2016. 4. 4. 800,000원, 2016. 4. 8. 200,000원, 2016. 1. 26. 5,000,000원, 2016. 7. 13. 1,000,000원 등 합계 11,000,000원을 더 입금하였다.

사. 그러나 C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로서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결국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C은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375, 2016고단6433, 2017고단578,...